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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지리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규정

1995년 6월 16일 제정(00차)
1996년 6월 21일 개정(01차)
1999년 6월 05일 개정(04차)
2000년 4월 14일 개정(05차)
2001년 5월 19일 개정(06차)
2002년 2월 21일 개정(07차)
2003년 3월 10일 개정(08차)
2003년 7월 25일 개정(09차)
2004년 7월 03일 개정(10차)
2005년 3월 26일 개정(11차)
2006년 2월 03일 개정(12차)
2006년 7월 07일 개정(13차)
2008년 7월 25일 개정(14차)
2009년 2월 13일 개정(15차)
2011년 2월 17일 개정(16차)
2012년 2월 17일 개정(17차)

제1장 목 적

본 규정은 한국지역지리학회 학회지(명칭:한국지역지리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장 내 용

본 규정은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기본규정,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학회지 투고에 관한 규정, 투고논문심사에 관한 규정, 저작권 이양에 관한 규정, 부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3장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기본규정

1.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기본규정은 이사회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학회지는 연 4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3.학회지 발행일은 매년 2월 말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을 원칙으로 한다.

4.학회지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특집호를 낼 수 있다.

5.학회지의 발행 부수와 인쇄의 질 및 그에 따른 재정문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6.그밖에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모든 사항과 임무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 처리한다.

제4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

1.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부위원장 1인(편집부장 겸임),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2.편집위원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3.편집부위원장(편집부장)과 편집차장, 편집위원은 국내 · 외의 지리학 및 관련 분야 전공자(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지역별로 안배하고, 세부 전공분야 · 연구업적 · 경력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4.모든 편집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편집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

5.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할 때 편집위원회회의(약칭: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6.편집회의는 학회지 투고에 관한 규정과 투고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 및 기타 학회지 편집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의결한다.

7.편집회의는 편집위원회의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학회지 투고에 관한 규정

1.투고자의 자격과 투고내용 및 투고일자
(1)투고자는 원칙적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 회원에 한한다. 단, 지역지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만한 논문인 경우에는 비회원도 투고할 수 있다.
(2)원고 투고시에는 반드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투고 원고의 종류에는 지역지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단보, 자료, 비평, 서평, 번역문, 학회소식 등이 포함되며, 종류별 투고 내용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단, 투고된 원고의 유형은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①연구논문:창의적인 연구결과, 일정한 주제에 관한 연구 성과 · 동향 · 전망을 학술논문의 형식에 따라 기술한 것.
②단보:논문의 내용에 준하는 연구의 중간보고 성격을 띤 것.
③자료:학계에 소개할 가치가 있는 조사기록, 통계, 지도 등의 자료.
④비평:저서, 논문, 서평, 단보 등의 내용에 대한 학술적 비평 및 반론.
⑤서평:국내외의 신간서적에 대한 소개 및 논평
⑥번역문:외국문헌 중 국내에 소개할 필요가 있는 주요 자료.
⑦학회소식:본 학회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
(4)논문과 단보는 타 간행지에 실리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논문과 단보는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00매, 서평은 10매를 기준으로 한다.
(6)투고마감은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다. 투고된 원고가 많을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쳐 다음 호로 순연하여 게재한다.
(7)투고원고가 공동 연구일 경우에 제1저자(first author), 제2저자, 제3저자의 순으로 저자를 열거하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원고의 마지막 쪽 하단에 ‘교신’이라 적고 교신저자의 이름, 우편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 · 팩스번호의 순으로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한다.

2. 논문 및 단보의 집필요령
(1)논문은 표지(제목, 저자), 요약, 영문요약, 본문, 주, 문헌의 순으로 작성한다. 단보의 경우도 논문에 준하여 작성하나, 요약, 영문요약, 주는 생략할 수 있다.
(2)국문논문의 경우 원고는 가급적 한글로 작성한다. 학술용어나 인명, 지명의 원어를 밝힐 경우에는 처음에 한하여 국문용어 뒤 괄호 속에 표기한다.
(3)국문논문은 400자 내외의 국문초록과 200단어 내외의 외국어(영어, 독일어, 불어 중에서 선택) Abstract를 첨부하며, 영어논문에서는 200자 원고지 8매 내외의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요어(Key words)는 논문의 주요 개념 및 내용을 내포하는 5개 내외의 용어를 선택하여 국문 초록과 외국어 Abstract에 기재한다.
(4)항목의 순서는 아라비아 숫자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1)
(1)

(5)본문 중의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인용 쪽수를 밝힐 수도 있다.
①단독연구:서찬기(1995)에 따르면…, 박양춘(2001, 25)에 의하면…, 조화룡(1987, 182- 187)에 의하면…, 이들 연구(이재하, 1997; 최병두, 2002)에 의하면…, …라 한다(전영권, 1997, 1998; Carter, 1988, 1990), …라는 견해가 있다(Ouchi, 1985; Gardner, 1983). 따위.
②공동연구:[2명인 경우] 김우관?김영훈(1998)은…, Buller and Hoggart (1987)는 …[3명 이상인 경우] 이민부 등(2003)은 …, Thorne et al.(1987)은 …
(6)참조 및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를 달 수 있으며, 주는 관례에 따라 해당하는 문장이나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본문 다음에 미주 형식으로 일괄 기재한다. 주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방식과 동일하다.
(7)참고문헌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참고문헌은 국문문헌, 일본어 · 중국어 문헌, 구문문헌, 웹(Web)자료의 순으로 나열하며, 국문 및 일본어 · 중국어 문헌은 저자의 한글 자모음 순으로 하고 구문문헌은 알파베트 순으로 한다. 국내 고문헌은 국문문헌 끝 부분에 붙인다.
②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연대순으로 나열하며, 동일한 연도의 문헌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순서에 따라 연대 뒤에 a, b, c, … 등을 기입한다.
③공동저자의 경우에는 저자 모두를 열거한다.
④그 밖의 참고문헌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저서]
한주성, 1999, 인구지리학, 한울, 서울.
조성호 · 전영권, 2000, 지구환경과학의 이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출판부, 대구.
Richards, K., 1982, Rivers, Methuen, London and New York.
Star, J. and Estes, J., 1990, Geographic Informa- tion Systems, Prentice Hall, New Jersey.

[논문]
박태화, 2002, 한국 전통지리 사상에서의 지역지리 연구방법론의 재조명,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161-169.
Gomez, B. and Marron, D.C., 1991, Neotec tonic effects on sinuosity and channel migration, Belle Fourche River, Western South Dakota, Earth Surface Processes and Landforms, 16, 227-235.
Dury, G.H., 1977, Underfit streams: retros pect, perspect, and prospect, in Gregory, K.J. (ed.), River Channel Change, John Wiely & Sons. Chichester, 281-293.
Karcz, I., 1980, Thermodynamic approach to geomorphic thresholds, in Coates, D.R. and Vitek, J.D.(eds.), Thresholds in Geomorphology, George Allen & Unwin Ltd., London, 209-226.

[심포지움 · 학술발표회 초록집]
이전, 2004, 해외 지역연구의 방법과 과제, 2004년 동계 한국지역지리학회 심포지움(해외 지역연구의 현황과 과제), 논문집, 1-14.

[고문헌]
牧民心書, 丁若鏞, 朝鮮光文會 影印本(1914).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추진회(1970).

[보고서]
建設交通部, 1992, 國土利用에 關한 年次報告書.
건설부, 1980, 한국지지(총론), 건설부 국립지리원.

[번역서]
지역계획연구회(편역), 1988, 변증법적 지역개발론, 명보문화사, 서울(Stohr, W.B. and Taylor, D.R.F., 1981, Development from Above or Below? The Dialetics of Regional Planning in Developing Countries, John Wiely & Sons Ltd., New York).

[Web 자료]
건설교통부국립지리원 지명 / 지형 서비스
http://www.ngi.go.kr

(8)필자의 소속과 직위 및 전자우편 주소는 원고 1쪽과 요약문 1쪽의 하단에 해당 언어를 써서 각주(footnote)로 기재한다.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필자의 소속과 직위 다음에 기재하고, 사사(acknowledgement)는 논문의 결론 다음에 오도록 한다.
(9)투고되는 논문과 단보의 경우 제목과 저자의 영문이 첨가되어야 하며, 저자명의 영문은 성, 이름 순으로 표기하고 아래의 양식을 따른다. 단, 외국인의 경우 고유의 표기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저자명 표기]
국문: 홍길동
영문: Hong, Gil Dong

3. 그림과 표의 작성
(1)그림(지도, 사진, 도표)은 원본을 축소 인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그림(Figure)과 표(Table)의 일련번호는 그림 또는 표 1, 2, 3, …으로 하며, 그 제목과 설명은 국문논문의 경우에도 구문으로 할 수 있다.
(3)그림과 표의 크기는 저자가 지정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4)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하단에 기재한다. 표의 제목은 상단에 기재하며, 자료의 출처는 하단에 기재한다.
(5)표와 그림의 양식은 별첨 1과 같이 한다.

4. 기타
(1)논문과 단보는 표와 그림을 포함한 원본과 사본 2부를, 기타 원고는 원본과 사본 1부를 투고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원본과 투고신청서의 제출은 전자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다. 원고의 원본은 <한글 2005> 이상의 버전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논문과 단보의 투고자는 투고와 동시에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3)투고된 논문과 단보는 투고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4)논문과 단보를 제외한 원고의 게재여부는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5)원고의 게재순서는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6)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제나 내용상의 오류,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7)채택되지 않은 원고는 원본과 게재료를 반환한다.
(8)인쇄시 초교는 필자가, 재교 이후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9)인쇄한 분량이 12쪽을 초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수 인쇄할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필자가 부담한다.
(10)인쇄한 분량이 30쪽을 초과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11)별쇄는 30부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필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추가분에 대한 비용은 필자가 부담한다.
(12)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투고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

1.투고논문 심사는 학회지에 투고한 원고 중에서 연구논문과 단보에 한하며, 1차 심사에서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편집규정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2차 심사에서는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한다.

2.심사위원은 상임 심사위원(편집위원 및 고정심사위원)과 임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임시 심사위원은 국내 · 외의 지리학 및 관련 분야의 전공자(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투고 논문과 단보의 전공분야와의 일치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편집회의에서 선정 · 위촉한다. 다만 심사의 전문화를 위하여 연구업적과 경력에 있어서 지명도가 있는 자를 고정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3.투고된 논문의 2차 심사위원은 3인, 3차 심사위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편집회의에서 선정하며, 심사를 의뢰할 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4.각 논문과 단보에 대한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공개하지 않는다.

5.각 논문과 단보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의해 논문평가서(소정 양식)에 그 의견을 개진한다.
(1)내용에 대하여서는 ① 연구목적 및 문제(주제)의 명확성, ② 독창성(특히 논문의 경우), ③ 기법 및 분석방법의 정확성, ④ 자료의 충족 정도와 고찰의 정확성 등을 심사하고 의견을 개진한다.
(2)표현에 대하여서는 ① 논문으로서의 구성, ② 문장?어구의 표현, ③ 주?인용법, ④ 그림?표를 쓰는 방법, ⑤ 외국어 요약, ⑥ 기타 투고규정 준수 등에 관한 적합성을 심사하고 의견을 개진한다.
(3)종합적 의견에서는 논문과 단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의견을 개진한다.
(4)종합평가에서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가지로 하고, 그 중 한 가지로 평가한다.

6.심사위원의 심사결과인 논문심사평가서는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하여 그 사본을 1차 심사 내용과 함께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7.논문 심사 규정
1)2차 심사위원간에 심사결과가 동일할 경우: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게재 여부 결정
(1)심사위원 3인 모두 ‘게재 가’인 경우: 게재
(2)심사위원 3인 모두 ‘수정 후 게재 가’인 경우: 수정 후 게재
(3)심사위원 3인 모두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재심사
(4)심사위원 3인 모두 ‘게재 불가’인 경우: 게재 불가
(5)심사위원 3인 모두 ‘단보로 게재’인 경우: 학술논문으로 게재 불가.
단, 단보로의 게재 여부는 투고자의 의견에 따름.
2)2차 심사위원 간의 심사 결과가 다를 때, 별첨 2의 규정에 따른다.
3) 3차 심사에서 수정후 재심사 이하의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 불가’로 처리함

8.심사위원과 투고자간에 이견이 있을 시, 편집위원회를 통해 원고내용 및 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나, 투고된 논문과 단보의 최종적인 게재여부는 편집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9.편집위원장은 ‘게재 가’로 최종 판단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 명의의 논문게재 증명서 또는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7장 저작권 이양에 관한 규정

1.저작권 이양 후 저자가 가지는 권리
(1)논문의 내용으로 기술된 특허, 등록상표, 독창적인 신기술, 연구 기법 및 응용에 관한 권리 및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
(2)저자가 저자의 논문을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 진급,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 연구 결과의 비수익성 광고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사, 복제, 및 인쇄를 할 권리.
(3)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시된 단체, 저자들의 WEB SITE에 논문의 전문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
(4)저자가 교과서 등 서적과 논문의 기술, 저자에 의한 강의, 연구발표 및 워크숍 등을 위한 교재 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권리.

2.저작권 이양 후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서
(1)위에 허락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이 사단법인 한국지역지리학회에 속함을 주(註)로써 표시하여야 한다.
(2)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이양할 수 없다. 단, 1(1)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저작권 이양을 위한 사항
(1)저자 중 1인(책임 저자)이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2)게재논문의 저작권이 저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속한 경우에는 저작권 담당자가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3)본 동의서에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혹은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4)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본 논문이 학술대회의 초록을 제외한 어떤 다른 형태로도 출간되지 않았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서약한다.
(5)학회지에 게재되기 이전,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된 경우라도, 학회지 게재 이후에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학회지에 발간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함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6)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저자가 본 동의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 칙

1.본 규정은 1995년 6월 16일 부터 적용한다.

2.본 규정의 개정 사항은 개정 일자로부터 적용한다.

3.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총회에서 회원의 투표로 선출되는 초대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 첨 1)
1. 표 양식(제목: 굴림체, 제목위치: 상단 가운데, 음영: 20, 외곽선: 굵은선)
표 번호. 제목
                 
                 
                 
                 
                 
                 

2. 그림 양식(제목 : 굴림체, 제목위치: 하단 가운데, 외곽선: 가는선)











그림 번호. 제목
(별첨2)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판정
심사결과(1) 심사결과(2) 심사결과(3)
편집위원회에서
편집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검토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심사 생략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부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재심 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심사 생략 게재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