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한국지역지리학회 정관

1995년 4월 29일 제정
1997년 2월 26일 1차개정
1998년 2월 28일 2차개정
1999년 2월 26일 3차개정
2002년 2월 21일 4차개정
2003년 7월 25일 5차개정
2005년 1월 28일 6차개정
2006년 2월 3일 7차개정
2007년 8월 17일 8차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역지리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지역의 자연 및 인문 환경에 관한 지리적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지역지리학 및 관련 학문의 발전을 모도하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 증진에 기여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경산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연?인문 환경 및 지역 관련 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2. 국내 및 국제 학술발표회의 개최
3. 지역 현장 학술조사 및 답사
4. 학회지, 회보 및 연구 간행물 발간
5. 국내외 유관학회 및 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6. 국내외 지역연구 진흥을 위한 제반 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대학에서 지리학 또는 지역연구 관련 분야를 전공했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15년 분 이상의 회비를 일시에 납부하면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2.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각종 단체로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아야 한다.
4.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하며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이외에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신입 회원 가입 또는 회원자격 회복 후 만 1년이 지난 때부터 갖는다.
2.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7조(회원의 임무)
본회의 회원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진다.
1. 정회원과 단체회원은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연회비를 2회 이상 체납한 정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회비를 납부한 시점부터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제8조(상벌)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상벌을 받을 수 있다.
1. 본회 또는 지역지리학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과 기구

제9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1명
2. 부 회 장:4명 내외
3. 상임이사:5명 내외
4. 이 사:40명 내외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5. 감 사:2명
6. 고문 약간 명
제10조(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본회의 정기 또는 임시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상임이사 포함)는 회장이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회원들 가운데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3. 고문: 본회의 발전에 지대하게 기여한 회원들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해임할 수 있다.
1. 회장, 부회장, 이사(상임이사 포함), 감사가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이사(상임이사 포함) 및 감사가 회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부회장, 감사 중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이사(상임이사 포함) 중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혹은 궐위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직무대행의 순서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3. 상임이사는 본 회의 주요 업무의 집행을 담당한다.
4. 이사(상임이사 포함)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중요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5.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본회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집행부서)
1.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4개 부서를 둔다.
1) 총무부:일반업무 및 기획업무 총괄
2) 편집부:학회지 및 기타 연구물 간행
3) 학술부:학술행사 및 연구답사활동 총괄
4) 홍보부:홍보 및 국제활동 총괄
2. 각 부의 장은 본회의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제15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2) 부위원장은 편집부장이 겸임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회는 본회 학술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제16조(학술위원회)
학술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2) 부위원장은 학술부장이 겸임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2. 학술위원회는 본회의 학술대회, 학술답사, 학술저서, 학술상 및 기타 학술관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7조(특별위원회)
본회에는 필요에 따라 약간 수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역할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개최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정회원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기하여 요구할 때.
제19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의결로써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회의 정관 개정과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 정회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기타 사항들은 재적 정회원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본회의 정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출석을 위임할 수 있고, 사전에 공시된 의결사항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출석 및 의결의 위임은 직접 출석한 회원 수 이내로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제척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제척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은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품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총회의 회의록)
총회의 의사에 관계되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의사의 진행경과 및 결과를 기록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고,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한다.
3.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에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회의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7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회의 이사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출석을 위임할 수 있고, 사전에 공시된 의결사항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출석 및 의결의 위임은 직접 출석한 이사 수 이내로 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제척)
이사는 자신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한 회의록을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의사의 진행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다만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학술위원장, 특별위원장은 상임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2. 상임이사회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고,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들에 한해 의결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4. 출석인원은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산)
본회의 재산은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
제32조(회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2.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수익사업회계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제33조(수입금)
1. 본 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다만 입회비와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회장은 본회가 시행하는 학술대회, 답사, 토론회, 연수회 등 행사에 참여하는 회원 등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비용을 징수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예산 및 결산)
회장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본회는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늦어도 2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36조(간사)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7조(학회의 해산)
1. 본회는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주요 사유의 발생, 또는 설립 허가의 취소로 해산할 수 있다.
2. 본회의 해산은 다음 각호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한다.
1)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요구할 때
2) 정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제38조(잔여재산의 처분
본회를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출연기관 또는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9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요구할 때
2) 정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제40조(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41조(적용법령)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정관의 효력)
본회의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
법인 설립을 위하여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해 의결한 사항으로 본다.
제3조(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07. 8. 17.